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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2015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결과에 관한 소견

by Frost. C 2016. 1. 2.

 

이미지 출처 : 데일리안 뉴스

 

얼마 전 한일 위안부 문제를 종결짓기 위한 협상이 완료되었고 그 결과가 공개되었다. 반드시 일본과 어떻게든 마무리 지어야 했던 민감한 사안을 두고 공개된 결과라는 것을 보고 만감이 교차하여 이렇게 개인적인 견해를 글로 적어 올린다. 협상과 관련한 전문은 뉴스 등을 통해서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여기에서는 나무위키의 것을 인용하며 (나무위키 : 2015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타결)그 전문을 두고 협상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다.


* 일본 측

  
  - 일본은 위안부와 관련해 일본 내각으로서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함
  - 위안부와 관련해 피해자 할머니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을 순수 일본 예산만으로 설립하겠으며
     당시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행하기로 함.
  - 위 두가지 사항을 준수하는 한 더 이상 일본을 위안부 문제로써 국제적으로 비난하지 말 것


* 대한민국 측


  - 일본이 위에서 명시한 그 두가지 사항을 준수하는 한이상 대한민국은 국제적으로 일본을 위안부 문제로써 비난하지 않겠음
  -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은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음

위와 같이 타결된 결과를 놓고 의견들이 분분한데 이와 관련한 나의 소견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결과적으로 이긴 건 맞는데 뭔가 찜찜하다' 라고 할 수 있을 듯하다. 그 이유를 피력하기 전에 우선 우리가 명확히 알고 가야 할 것이 있다. 바로 1965년에 체결된 한일기본조약에 대한 것이다.


1. 한일기본조약의 의미

보통 우리는 박정희 전 대통령 당시 체결된 이 조약으로 인해 일본이 국제법적으로 위안부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이미 다 종결을 지어 더 이상 이와 관련한 배상 문제를 거론할 수 없게 되었다고 알고 있다. 허나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당시 체결한 조약의 원문만 봐도 그 의미 측면에서 해석의 여지가 남아있고, 일본 측이 바라본 배상의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부터 검토가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본에서 공개된 기밀문서의 공개본을 보면 당시의 한일기본조약에서 배상의 범위 중 강제징용과 관련된 부분은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YTN 2013. 02. 20일자 뉴스) 한일기본조약의 원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기 바란다. (나무위키 : 한일기본조약 / 기본관계, 청구권 협정, 문화재 협정 이렇게 파트가 나뉘어 있으므로 청구권 협정 부분을 면밀히 읽어보자)

한일기본조약의 청구권 협정 제2조 1에 양 체약국은 각 체약국(일본과 대한민국) 및 국민(법인도 포함한다)의 재산과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9.8 샌프란시스코 시에서 서명된 일본과의 평화조약 제4조에 규정된 것을 포함해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라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가로 대한민국은 일본으로부터 미 달러로 환산시 3억불에 해당하는 일본 엔화의 가치를 갖는 일본의 재화 및 일본인 용역을 해당 조약의 체결시로부터 10년 기간에 걸쳐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4조는 태평양 전쟁 종결 이후 일본과 그들의 식민지간의 재산 및 부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 것이다. 원문은 영어인데 이를 잘 번역해둔 곳이 있으니 참고하실 분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기 바란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여기서 문제는 '각 체약국 및 국민의 재산과 권리 및 이익'이라는 부분에서 권리라는 것이 어디까지를 포함하느냐는 것이다. 표면적인 문맥으로만 보면 문제의 문구에 명시되어있는 권리에는 왜정 당시 강제징용되었던 한국인들의 인권까지 당연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생각될 것이나 일본은 패망 이후 1993. 8. 3까지 국제적 입장으로서 위안부에 대한 사실을 일절 부인해왔었다. 일본이 공식적으로 위안부의 존재를 인정하게 된 시기는 1993. 8. 4 고노 담화에서부터다. 그 시기 이전까지 전혀 인정해오지 않던 부분을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하던 시기인 1965년에는 인정했다는 것은 모순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상의 범위를 일반적인 해석에 따른다면 매우 포괄적인 문구로써 지정하여 '마치 그 조약으로써 대한민국에 대한 위안부 관련 사항까지 모두 배상이 완료된 것처럼' 보이게 만든 것이 당시 조약을 체결한 일본의 교묘한 술수라 볼 것이다. 당시의 우리나라는 여전히 국가의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시기였고 해방 이후 왜정 당시의 배상문제가 항상 거론돼 왔을 시기이니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라면 절대 무시할 수 없었을 액수를 비록 자기네 입장에서도 배는 좀 아프겠지만 속된 말로 '이 정도 선에서 퉁 치는게 차라리 낫다.' 식으로 턱 쥐어주고 마치 그걸로 모든 배상이 끝난 것마냥 대한민국 국민의 의식에 얼토당토 않은 족쇄를 채운 셈이다. 일본의 교묘한 외교술과 말장난에 치를 떨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 보겠다.

따라서 한일기본조약에서부터 우리는 정리를 해둬야 할 것이
  - 한일기본조약을 통해 결과적으로 우리는 국가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자본과 노동력을 확보했다.
  - 허나 대한민국은 그 조약에서 왜정 당시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에 관련된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했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다.
  - 또한 당시 조약의 내용이 너무나 포괄적였던 탓에 상대방측이 출자한 배상금이 내포하고 있는 배상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반박하기 어렵게 된 부분이다.
정도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2. 2015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이 갖는 의미

그렇다면 몇일 전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모두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긍정적인 부분을 보자면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 그 간 우경화의 극단을 치닫고 있던 일본 정부로부터 위안부의 존재 및 그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만든 것은 특기할 만한 사항이다.
  - 또한 조약으로 합의의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시행하기로 약속한 사항에 대해 이행 여부를 지속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다.

반면 부정적인 부분을 보자면,
  - 위안부 관련 문제를 협상하는데 왜 피해자인 할머니 분들과 사전 아무런 소통도 없이 업무를 추진했는가?
  - 이번 협약을 통해 오히려 일본이 우리에게 '옛다, 10억엔.' 식으로 돈푼이나 좀 던져주고 국제법상으로 과거의 전범으로서의 배상을 완료했다고 인정받게 해준 결과만 초래한 것 아닌가?
  -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이행하겠다고 하는데 진정으로 그 약속을 이행할 수 있겠는가? 협상 결과를 발표하는 시기에마저 일본 아베 수상의 부인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있는 실정이다.
와 같은 부분들을 들 수 있겠다.

필자의 경우 지금과 같은 극우 세력이 주류인 일본을 상대로 자국의 만행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만든 것은 분명히 잘한 일이나 그에 따라 일본에 요구한 사항에서 큰 아쉬움을 느낀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번 협상 결과로 인한 일본의 실천 요망 조치는

  ① 야스쿠니 신사 철거
  ② 태평양 전쟁 관련 왜곡된 역사 교육 금지
  ③ 과거 군국주의적 사상에 입각한 행동을 하는 자국민에 대한 처벌
  ④ 일본 본토 내 위안부 관련 추모관을 설치하고 매년 일본 정권의 총리는 해당 추모관을 참배할 것

이 정도는 되었어야 타당했다고 본다. 이 정도는 되었어야 일본 역시 과거 전범으로서의 오명을 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③은 너무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 있겠지만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인 독일의 경우 나치나 히틀러를 찬양하거나 모방하는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았을 때 결코 무리가 아니다. 또한 당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한 전범들을 기리는 야스쿠니 신사를 철거하지 않고는 일본의 군국주의적 정신은 뿌리뽑히지 않는다. 우리들 입장에서 전범에 살인마일 뿐인 그들을 일본은 왜 신사에 모시겠는가? 그들은 그들의 침략의 역사를 영광으로 여겼으면 여겼지 오점이라 여기지 않기 때문이라 봐도 무방하다. 일본이 국가적으로 공식적으로 설치한 것이 아니라 직접 철폐를 좌우할 수 없다는 건 어디까지나 핑계일 뿐, 일본 극우의 정신적 기반은 야스쿠니 신사라 봐도 무방하며 실제로 현재의 주류인 일본 정치인들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당연시하고 있다.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이 협상이 후세에 큰 역사적 전환점이 되도록 하는 것에는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언제나 힘만 있으면 바깥을 넘보던 일본이다. 다시는 그러한 치욕의 역사를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강해져야 할 것이며 일본은 그들의 역사를 바로 보고 잘못한 부분을 깨끗이 인정하려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다. 정 인정하지 않고 또 잘못된 시도를 하려 한다면 우리가 즉각 그들에게 참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함은 물론이다. 이렇듯 바람 잘 날 없는 대한민국의 안녕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그들의 움직임을 주시할 때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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